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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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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과 휴일 모두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수수료율이 낮아 출발 직전 및 직후의 잦은 취소로 인해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속적인 버스 업계의 건의와 최근 대중교통 노쇼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버스·터미널 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발 전 취소 수수료 차별화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365일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요일·목요일),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하여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더욱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에서 출발 3시간 미만으로 조정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 상향 터미널에서 출발한 후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버스 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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