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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거래 현장점검 통해 397건 위법 의심 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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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의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적발됐다.

 

특히,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인 거래도 확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하여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및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가 적발되었고,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98건에 달한다.

 

이 중 315건은 국세청에, 129건은 관할 지자체에, 52건은 금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통보되었다. 대표적인 위법 의심 사례로는 SNS를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유도한 사례, 공인중개사가 계약 후 광고를 삭제하고 재등록한 사례,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거짓 신고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할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미등기 아파트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18.7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중 미등기 거래가 518건으로, 전체 거래의 0.28%로 약 5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조사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도입 덕분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미등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 후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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