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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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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가격 조정(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ᆞ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 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 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 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 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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