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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전년 대비 1.5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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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52%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의 변동률 -2.33%에 비해 3.85%p 상승한 수치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출 근거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다. 반영 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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