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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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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 권유받았을 기획 부동산 토지, 부동산 불법광고, 미끼매물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다. 

 

소수만 아는 정보인양 개발가치가 큰 땅인 것으로 둔갑한 소위 죽은 땅(개발행위 규제가 심한 토지)에 자금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토면적의 3.8%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금 같은 선거철에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가짜 정보가 난무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 ’24.3.27.(수)~6.30.(일)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 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로는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 이 있다.

 

실제로 작년(’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되었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는 불법이다. 강동구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김정숙 대표에 의하면 기획부동산은 개별등기와 공동등기라는 용어를 쓴다고 한다. 개별등기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구분등기와 혼동을 야기위해 기획부동산에서 만들어진 용어며, 공동등기는 등기자 전원이 합의를 해야 처분할수 있는 처분이 어려운 등기 형태라는 조언을 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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