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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평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 영동선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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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통행 7.1~11.8% > 신설기준(5.6)하여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동선은 버스통행 4.2~7.7% < 유지기준(8.0) 미달,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하향했다.

 

’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하여 상반기 시행 예정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적용을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총 56.0km로 연장하고 영동선은 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3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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