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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이용자·개발자 아우르는 포괄적 국제 규범 합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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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개최될 예정인 G7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것으로 보여

 

주요 7개국(G7)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특화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국제 규범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G7 디지털장관 온라인 회의에서 마무리할 이 최종 합의안은 생성형 AI 개발자와 이용자 등 모든 AI 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책무인 지침과 개발자 책무를 구체화한 규범으로 이뤄져 있다.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포함한 공통 규범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안에는 출시 전 적절한 조치 강구 등 AI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항목에 더해 AI 고유 리스크에 관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AI 취약성 검사 협력 및 정보공유 등 이용자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AI 국제협의체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의 일본 사무소를 신설해 각국 정부 및 민간기업과 생성형 AI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식별하도록 전문기관이 인증한 발신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부여해 인증하는 원작자 프로파일 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요미우리는 생성형 AI로 정교한 가짜 동영상 등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안에서는 가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특히 중시했다고 전했다. 

 

이 안은 이달 개최될 예정인 G7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예정이다. 합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각국은 합의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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