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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얼마까지?' 대전시, 전기차 차종별 지원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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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전기차 6059대 구매에 736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물량이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것이다. 

 

지원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200만 원,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2000만 원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택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이 더 지원된다. 

 

지원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가정, 생애최초 구매자, 노후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된다. 지원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 등이다.

 

신청 후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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