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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저하 유발하는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증상과 진단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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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이란 척추·관절·근육 등 운동과 관련된 기관이 약해져 이동·보행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2007년 일본 정형외과학회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한 발로 서서 양말을 제대로 신지 못하거나 ▲집 안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잦거나 ▲계단을 오를 때 잡고 올라갈 난간이 필요하거나 ▲청소기 사용 등 간단한 집안일이 힘들거나 ▲장을 보고 2kg 물건을 드는 것이 힘들거나 ▲15분가량 계속해서 걸을 수 없거나 ▲신호가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다면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에 해당한다.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의 전조 증상이므로 평소 건강하더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은 두 가지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손으로 의자를 짚지 않도록 양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는 앞으로 내밀고 나머지 다리로 버티면서 일어서는 ‘일어서기 검사(stand up test)’와 최대 걸음으로 두 번 걸었을 때의 거리를 키로 나눈 값을 측정하는 ‘두 걸음 검사(two step test)’가 있다.


일어서기 검사는 의자의 높이를 점점 낮추면서 진행한다. 높이가 40cm 이하인 의자에 앉았다가 한쪽 다리로 서기 어렵다면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이 시작된 것이다. 양쪽 다리를 사용해도 높이가 20cm 이하인 의자에서 반동을 사용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다면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걸음 검사 측정값이 1.3 이상이면 건강한 상태이고 1.1 이하라면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키가 160cm인 사람이 두 걸음으로 2m 이상 갈 수 있다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두 검사 모두 도와줄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실시해야 안전하다.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은 꾸준한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지지할 곳을 잡고 한쪽 다리를 5~10cm 정도 드는 동작을 반복하면 운동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 또한 다리를 어깨너비 정도로 벌리고 서서 발을 30도 정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 후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하프 스쿼트 동작도 효과적이다.


[도움말: 제일정형외과병원 재활의학센터 권찬혁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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