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구강검진은 만6세(4개월~71개월) 미만 영유아의 월령에 적합한 검진을 생후18개월에서 24개월, 42개월에서 48개월, 54개월에서 60개월 총 3회의 검진을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영유아들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인해 구강호흡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유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얼굴의 성장과 교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제도를 활용해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좋은솜씨오케이치과 이지선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유치는 어차피 빠질 치아라는 인식으로 구강건강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유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 통증은 물론 영구치의 손상과 부정교합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검사와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치는 빠질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좋지 않다. 유치가 건강해야 성장기 영양 섭취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영구치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된다”면서 “영유아 뿐 아니라 청소년 또한 교합이 완성되는 시기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