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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5G.드론.IoT 등 전파 관련 규제 완화...무선국 허가제도 등 개선

  • 등록 2016.06.30 0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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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y images Bank


[헬로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5G, 드론, IoT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스마트 융합기기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파법 시행령'과 기업체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는 드론, 무인자동차 등 무인이동체의 상용화에 대비한 무선국 허가제도가 보완됐다. 또한 5G 글로벌 표준 선도에 필요한 스마트 융합기기 등 새로운 전파기술 개발 및 성능시험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와 검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드론, 무인자동차용 무선기기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선국 종류(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국)를 신설했고, 규제 프리존과 국제행사 개최 지역 등에서 전파 시험설비(실험국 및 실용화 시험국)의 준공 검사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융합기기의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현재 3∼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됐다. 


정부 관계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과 산업용 드론 및 무인자동차의 개발에 필요한 무선국 허가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무선국 신고 면제 대상의 일반적인 거리 제한을 폐지해 IoT 전용 전국망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토대를 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 20일 IoT산업 활성화를 위해 900㎒대역(917~923.5㎒) 출력 기준을 기존 10㎽에서 최대 200㎽로 상향한 것에 이어지는 규제 개혁 조치다. 900㎒ 대역은 그간 출력제한으로 RFID, Z-wave(홈 IoT용) 등 주로 근거리용 서비스에 이용되었으나, 최근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 위한 IoT 주파수 대역으로 부각됐다.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IoT용 무선국의 신고 면제 대상의 거리 제한이 없어져 낮은 출력으로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기술개발과 실용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편, 스마트 융합기기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규제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주 기자 (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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