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P 자격과정 추진…교육·시험·자격검증·인증강사 관리까지 체계화
문제은행·진위확인 시스템 도입 예고…민간자격 신뢰도 확보가 관건
국제디지털사이언스융합의학회(IDCM) 자격인증위원회가 디지털자산 분야 전문인력 자격인증체계 구축에 나선다. 회사 측에 따르면 우선 추진 대상은 ‘CDAP(Certified Digital Asset Professional)’ 과정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지식뿐 아니라 교육 역량과 강사 적합성까지 별도로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강의와 교육 콘텐츠도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시장 확대 속도에 비해 교육 제공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검증할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IDCM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시험, 자격검증, 강사 인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입되는 CDAP 과정은 2급, 1급, 전문가, 인증강사 등 단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2급은 디지털자산 기초지식과 핵심 개념을 다루는 입문 과정이고, 1급과 전문가 과정은 심화지식과 전문역량을 평가해 합격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산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기준 정립 시도가 본격화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번 체계의 핵심은 ‘전문가’와 ‘강사’를 분리해 검증하겠다는 점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곧바로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인증강사 과정과 강의시연 평가를 거쳐야 하며, 평가 항목에는 지식 수준 외에도 전달력, 교육과정 구성 능력, 표현의 적정성, 강사로서의 책임의식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자산처럼 정보 비대칭이 큰 분야에서는 누가, 어떤 책임 아래 정보를 전달하는지가 시장 신뢰와 직결된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운영 방식도 제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회사 측은 과목·세부 영역별 문제은행에서 무작위로 문항을 출제해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온라인 자료 중심으로 진행하고, 개인 페이지에서 학습 진도와 시험 일정, 응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시험 결과와 자격 취득 이력을 전산 관리하고, 자격증 발급번호를 활용한 진위확인 기능을 제공해 허위 자격 표기나 위·변조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자격 취득자들의 활동 연계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 회사는 전문가와 인증강사 자격 취득자가 교육, 강의,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자산 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연계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간자격의 실효성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폭넓게 인정받는지에 달린 만큼, 교육 내용의 품질과 평가 기준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곽대현 IDCM 자격인증위원장은 “자격증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자격 취득자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