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배너

산업안전상생재단, 건설 안전교육 자격제 도입…평가 후 자격 부여

안전관리자 94.5%, 기초교육 이수자에도 채용교육 재실시…자격은 개인 귀속·이력은 통합DB

URL복사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을 단순 이수 확인 방식에서 교육과 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건설안전교육 자격제’ 도입을 제안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재욱 교수 연구팀과 함께 수행한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제도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현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평가·자격 중심으로 전환하는 ‘건설안전교육 자격제 개편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재단이 2개년에 걸쳐 선행 연구와 후속 연구를 진행해 구체화했다.

 

연구팀이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건설사 안전관리자 165명을 조사한 결과, 94.5%인 156명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하는 절차보다 현장에서 교육을 다시 실시하는 방식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단은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현장 이동이 잦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이 반복되고, 하도급에 따른 분업 구조로 현장별 교육 여건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현장은 안전관리 인력과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사업주가 직접 교육 품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업장 규모나 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개편안은 현장에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등록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 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근로자는 ‘건설근로자 기본 자격교육’,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건설업 고위험작업 자격교육’, 관리감독자는 ‘건설업 관리감독자 안전역량 교육’을 각각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건설근로자 기본 자격교육은 현행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일반 자격으로 전환해 채용 시 교육을 전면 대체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연 8시간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고위험작업 자격교육은 현행 특별교육 대상 39종을 작업 특성에 따라 5개 작업군의 통합 교육과정으로 재편하며, 관리감독자 교육은 위험성평가·TBM·지휘·감독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공종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취득한 자격은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해 근무처와 관계없이 유효하도록 하고 교육·자격 이력은 통합DB로 관리한다. QR·모바일앱·실물카드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가 현장을 옮길 때마다 반복되는 교육과 사업장의 이수 여부 확인·증빙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안전역량을 자격으로 확인하고, TBM 등 해당 공사의 위험요인과 작업 특성에 맞는 교육에 집중하도록 교육의 역할도 구분한다.

 

이번 개편방안은 건설사 안전담당자와 현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일반근로자 등 건설현장 관계자 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재단은 지난 6월 건설안전 5개 단체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열어 연구 결과와 개편 방향을 검토했으며, 자문위원들은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역량을 검증하고 이를 자격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단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또는 ‘건설안전특별법’ 반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내실 있는 교육체계를 통해 현장에는 꼭 필요한 교육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그 결과를 자격의 형태로 보장한다면 근로자의 안전역량을 국가와 현장이 함께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정부가 추진해 온 산업재해 감축의 성과를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역량 향상으로 이어가기 위해 어떤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