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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커스] 호주·인니·말레이 이어 프랑스도...미성년자 SNS 제한 흐름 확산

호주·인도네시아는 계정 차단 시행…영국·그리스는 2027년 적용 준비
허술한 연령 확인·우회 이용 우려…규제 실효성 확보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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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이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보유 또는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프랑스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로이터통신(Reuters)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의 SNS 이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SNS 플랫폼은 오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이용자의 신규 계정 개설을 차단해야 한다. 기존에 개설된 계정을 정리하기 위한 기간은 추가로 4개월이 주어진다. 플랫폼은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이 승인한 연령 확인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

 

다만 9월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프랑스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해당 법안이 기존 유럽연합 법률과 충돌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미성년자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가장 먼저 전면 시행한 국가는 호주다.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주요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신규 계정 개설과 기존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규제를 위반했을 때 책임은 아동이나 부모가 아닌 플랫폼에 부과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부터 정부가 고위험 서비스로 지정한 플랫폼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틱톡(TikTok)은 410만 개, 유튜브(YouTube)는 60만 개 등 약 470만 개의 아동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엑스(X)와 인스타그램(Instagram), 로블록스(Roblox)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6월 1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가 새로운 SNS 계정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은 정부가 발급한 기록을 토대로 신규 가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이용자에 대한 연령 확인은 6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튀르키예(Türkiye) 의회도 지난 4월 15세 미만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연령 기준 미만의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마련하고, 통제된 이용을 유도하도록 했다.

 

영국·그리스 등도 시행 준비…연령 확인 실효성은 숙제

 

이밖에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시행을 준비 중인 국가들도 있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의 주요 SNS 이용을 제한하는 첫 번째 규정을 올해 말까지 제출하고, 2027년 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왓츠앱(WhatsApp)과 시그널(Signal) 같은 개인 메시지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리스는 2027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르웨이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고 플랫폼에 연령 확인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2026년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도 지난 6월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규제기관이 정한 아동 안전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에는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덴마크와 스페인,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도 15세 또는 16세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13세부터 16세까지의 미성년자가 SNS를 이용하려면 부모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승인했다.

 

전면적인 계정 차단부터 부모 동의 의무화까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플랫폼이 미성년 이용자를 확인하고 보호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은 빠르게 번지고 있다.

 

그러나 먼저 규제를 시행한 호주에서는 법률만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연구에서는 규제 시행 3개월 뒤에도 12세부터 15세까지 청소년의 85%가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이용자의 약 3분의 2는 자신의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입력하거나 플랫폼의 얼굴 사진 판정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계정을 유지했다.

 

별도의 연령 확인 실태 조사에서는 연구진이 나이를 16세라고 입력해 만든 시험용 계정 50개 가운데 연령 증명을 요구받은 계정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정들은 규제 대상인 10개 플랫폼 중 9개에서 모두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됐다. 연령 확인 기술의 정확도뿐 아니라 플랫폼이 가입 단계에서 이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지가 규제의 실효성을 좌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령확인서비스제공자협회(Age Verification Providers Association) 집행이사 이언 코비(Iain Corby)는 “문제는 기술 역량이 아니라 적용 방식”이라며, “초기 시행에서 드러난 문제는 연령 확인 기술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기준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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