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8개 주와 워싱턴DC의 법무장관 19명이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DoD)의 육상풍력 프로젝트 국가안보 검토 중단을 무효화해 달라며 기존 소송에 합류했다. 동결 조치로 100개가 넘는 풍력 프로젝트와 약 30기가와트(GW)의 설비용량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ESG 투데이(ESG Today)가 7월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법무장관 연합은 국방부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리뉴어블 노스웨스트 대 헤그세스(Renewable Northwest et al. v. Hegseth et al.)’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 법무장관들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신청서는 7월 16일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이번 소송은 풍력산업 협회와 기업들이 먼저 제기했다. 법무장관 연합은 소송 참가 신청과 함께 별도의 참가 소장을 제출하고, 국방부의 검토 동결 정책을 폐기해 국가안보 심사 절차를 즉시 재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라 높이 200피트를 넘는 육상풍력 터빈 사업은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연방항공청은 해당 사업이 군사 작전과 레이더, 비행 경로 등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국방부에 검토를 의뢰한다.
국방부는 10년 이상 개발사들과 터빈 위치·높이 조정, 레이더 개선, 특정 상황에서의 발전 중단 등 위험 완화 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법무장관들은 국방부가 2025년 8월부터 완화 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개발사와의 소통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서 여러 단계에 있던 사업을 사실상 동결했다고 주장했다.
법무장관 연합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풍력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검토 절차를 멈추기 위한 국방부의 조직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가 정책 변경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기존 심사 절차를 전제로 이뤄진 투자와 주 정부·개발사·노동자·전력 소비자의 피해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검토 동결이 전력 공급 확대를 제한해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높이고 전력망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풍력 프로젝트와 연계된 민간 투자와 고용, 지방정부의 세수도 감소할 수 있으며 각 주의 재생에너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최소 9개 풍력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43억 3200만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와 약 1만 664개 일자리가 위험에 놓인 것으로 추산됐다. 뉴욕주에서도 복수의 사업이 중단돼 최소 4억 4500만 달러의 투자와 806개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장관들은 국방부의 조치가 국가안보와 책임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 사이의 균형을 요구한 의회의 지침을 훼손하고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풍력 동결’ 정책을 무효화하고 국방부가 검토와 승인 업무를 다시 수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 참여는 일리노이·뉴욕·오리건주 법무장관이 공동으로 주도했다. 애리조나·캘리포니아·콜로라도·코네티컷·델라웨어·메인·메릴랜드·매사추세츠·미시간·미네소타·네바다·뉴저지·뉴멕시코·로드아일랜드·워싱턴주와 워싱턴DC가 함께 참여했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훼손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행정부는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낮추는 대신 새롭고 깨끗하며 저렴한 에너지가 전력망에 공급되는 것을 막고 있다”라며, “법원이 국방부에 육상풍력 프로젝트 검토를 재개하도록 명령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저비용 전력에 대한 접근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