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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급망 ‘현대판 노예제’ 방치한 대기업에 형사 책임 추진

연 매출 1억 호주달러 초과 기업 대상…민사 처벌·피해자 구제 제도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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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현대판 노예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강화한다.

 

이번 계획은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USTR)가 보고서를 통해 호주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54개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이후 발표됐다. 미국 정부는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호주산 수입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함께 언급된 캐나다도 최근 강제 노동 관련 법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에 따르면 연간 연결 수익이 1억 호주달러, 미화 약 7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이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제를 방지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형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현대판 노예제를 예방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어 조항도 마련된다. 정부는 적절한 실사 절차와 위험 관리 체계를 운영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현대판 노예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민사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집행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보고 의무 위반이나 부실한 위험 관리에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연 기소 합의 제도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비롯한 구체적인 범죄 요건과 집행 방식은 향후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연 기소 합의는 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형사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호주 정부는 법률 개정과 함께 기업이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제 위험을 더욱 정확하게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단순히 관련 사실을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혁안은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 등 공급망 내 인권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미 적절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셸 롤런드(Michelle Rowland) 호주 법무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책임성을 높여 이미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대다수 호주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호주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현대판 노예제 근절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입법안의 구체적인 설계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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