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ropean Union·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50년까지 역내 건물을 제로배출 건물로 전환하기 위한 강화된 에너지 규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27개 회원국 전체를 상대로 법규 위반 절차에 착수했다.
ESG 전문 매체 ESG 투데이(ESG Today)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에 공식 통지 서한을 보내 개정 건물에너지성능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EPBD)의 국내법 전환 미비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 회원국들은 지난 5월 29일까지 지침을 국내법에 완전히 반영한 뒤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했지만, 이를 완료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2024년 채택된 개정 EPBD는 EU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2050년까지 완전히 탈탄소화된 제로배출 건물 재고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소유 신축 건물은 2028년부터, 모든 신축 주거·비주거용 건물은 2030년부터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현장 탄소 배출이 없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건물 냉난방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40년까지 화석연료 보일러를 퇴출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도 포함됐다. 회원국들은 주거용 건물의 평균 1차 에너지 사용량을 2030년까지 16%, 2035년까지 20~22% 줄여야 한다. 감축량의 최소 55%는 에너지 성능이 가장 낮은 건물의 개보수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
비주거용 건물에는 최저에너지성능기준이 적용된다. 회원국들은 에너지 성능이 가장 낮은 비주거용 건물 가운데 16%를 2030년까지, 26%를 2033년까지 개선해야 한다.
개정 지침은 각국이 국가건물개보수계획을 수립하고, 건물 소유주가 단계적인 개보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건물 개보수 여권’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자금 조달과 전문인력 부족 등 개보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창구와 공공·민간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회원국들은 공식 통지 서한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답변을 제출하고 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답변이나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법 준수를 공식 요구하는 ‘이유 있는 의견’을 보낼 수 있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집행위원회는 해당 국가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회부하고 재정적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EU의 법규 위반 절차는 공식 통지 서한, 이유 있는 의견, 사법재판소 회부 순으로 진행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유럽의 연간 건물 에너지 개보수율이 약 1%에 그치고 있다며, EPBD 시행이 에너지 비용과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건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단일 부문”이라며, “EPBD의 국내법 전환과 시행은 시민과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배출·완전 탈탄소 건물 재고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