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그린워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지침을 자국법으로 완전히 전환하지 않은 20개 회원국에 대해 법적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ESG 전문 매체 ESG 뉴스(ESG News)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해당 20개 회원국에 공식 통지 서한을 보냈다. 이 조치는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강화 지침(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방식을 완전히 보고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국가는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이다.
이 지침은 EU 소비자 보호 의제의 핵심 부분으로,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검증되지 않은 지속가능성 주장 및 라벨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업이 증거로 뒷받침할 수 없는 모호한 지속가능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이전에 EU 기업이 내세운 친환경 주장의 절반 이상이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40%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
올해 EU 의회에서 채택된 이 지침은 증거가 없는 일반적인 환경 관련 주장을 금지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검증할 수 없는 '환경친화적' 또는 '생분해성'과 같은 광범위한 용어가 포함되며, 탄소 상쇄 제도에만 기반한 주장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지속가능성 라벨은 공식 인증 제도나 공공 기관이 설정한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지침은 마케팅 용어뿐만 아니라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에 대한 정보 개선 규칙도 포함한다. 기업은 보증 정보를 더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하며, 보증 기간이 연장된 제품에는 통일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근거 없는 내구성 주장이나 소모품의 조기 교체를 유도하는 행위, 수리할 수 없는 제품을 수리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회원국들은 3월 27일까지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했으며, 관련 규정은 9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20개국은 이제 2개월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완전한 전환 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위원회는 '이유 제시 의견(reasoned opinion)'을 발표할 수 있으며, 불이행이 계속되면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회부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속가능성, 에너지, 폐기물 정책 전반에 걸친 EU의 광범위한 집행 강화 움직임의 일환이다. 앞서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폐기물 분류 라벨링 요건과 관련해 제재 절차를 개시했으며,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재생 에너지 규정 미준수로 이유 제시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이 지침은 친환경 주장과 지속가능성 라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킨다"며 "기업이 더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조기 노후화와 그린워싱을 방지하며, 소비자가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에 대한 더 나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