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의회가 유럽연합(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맞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기업경영법(Sustainable Corporate Management Act, SCMA)'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ESG 뉴스(ESG News)에 따르면, 4월 7일(현지 시간) 스위스 정부는 이번 제안이 과도하고 자국 경쟁력에 해가 된다고 판단한 '책임 있는 기업 이니셔티브(Responsible Business Initiative)'의 간접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기업경영법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등 EU 지침과 일치하는 일관되고 국제적으로 호환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스위스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EU의 요구사항을 넘어서지 않겠다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다.
지속가능한 기업경영법의 핵심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과 그보다 넓은 범위의 대기업을 구분하는 이중 계층 시스템이다. 1단계는 2년 연속 전일제 직원 5,000명 이상, 전 세계 매출 15억 스위스 프랑(CHF)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위험 기반 실사 의무를 도입한다. 해당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전략 및 행동 강령 채택, 환경 및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식별, 예방 및 시정 조치 도입, 고충 처리 메커니즘 구축, 연간 실사 보고서 발간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단계는 직원 1,000명 이상, 매출 4억 5,00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인 대기업에 지속가능성 보고 및 감사 의무를 확대한다. 이들 기업은 EU 표준 또는 동등한 프레임워크에 맞춰 지속가능성 공시를 해야 하며, 제3자의 제한된 보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분쟁 광물 및 아동 노동과 같은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춘 활동 기반 요건을 도입하며, 이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제안된 법안의 집행 체계는 가장 중대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당국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비준수 기업을 공공 조달 과정에서 제외할 권한을 갖는다. 행정 벌금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에 달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제재도 도입된다. 또한 실사 의무 위반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 메커니즘도 제안되었다.
기업 지도자와 투자자에게 지속가능한 기업경영법은 스위스의 경쟁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EU와의 규제 통합으로의 결정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스위스에서 또는 스위스를 통해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은 유럽의 기대치를 반영하는 확대된 실사 및 보고 의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해외 영향에 대한 민사 책임과 글로벌 매출에 연동된 벌금은 ESG를 단순 보고 활동에서 중대한 재무 및 법적 위험으로 격상시킨다.
스위스 정부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국제 환경에서 EU와의 안정적인 관계는 스위스에 있어 계속해서 중심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