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디지털라이프

배너

[법률상식] 동업하기

  • 등록 2019.07.29 10:50:58
URL복사
[마감임박!! 무료] 생성형AI, 디지털트원, 제조AI, SaaS, 클라우드로 생산성 높이고, 비용절감 방안 제시.. AI자율제조혁신포럼 개최 (3/27~29, 코엑스3층 컨퍼런스룸 317~318호)

[첨단 헬로티]


속담 중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럿이 같이 힘을 합하면 좋다는 의미이다.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일을 잘하기는 어려우니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 함께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시너지효과를 내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하고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동업의 경우에도 동업 자체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상 동업은 지인들 사이에 많이 하기도 해서 계약서 한 장 없이 서로 구두상으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모두가 내맘같지 않고 동업 초기에는 서로 힘든 상황에서 의지하다가도 사업이 잘 되어 수익이 나게 되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쉽다. 따라서 동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을 작성하고 특히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동업의 목적과 계약의 효력


먼저 동업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한 동업인지, 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지, 동업기간은 얼마나 할지 등에 대해 동업자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동업하는 사업 목적과 내용, 동업체의 법적형식(주식회사, 유한회사 등)과 명칭,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에 관하여 정하고, 동업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동업기간, 그리고 동업관계의 해소 등에 관하여도 세밀하게 따져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업당사자의 출자와 지분


사업을 위하여는 자본이 필요하므로, 동업당사자들 사이에 자본의 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정해야 한다. 출자대상은 현금 이외에 주식이나 토지, 건물, 지적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인정된다.


한편, 특별히 자본의 출자를 하지 않고 자신의 노하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출자의무와는 별도로 지분에 대한 약정을 하여 무형의 출자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지에 대한 부분도 합의가 되어야 한다.


자본의 출자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출자대상과 출자의 방식을 정하고, 출자하는 일자까지 특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게 좋다. 출자일에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업회사의 지분은 출자에 비례하여 정한다. 그러나 이는 동업계약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인 것이므로, 강제성이 있는 기준은 아니다. 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경우 지분의 문제는 사실상 의사결정권의 문제이고, 대표이사나 이사 등의 선임과 해임 등 추후 회사운영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분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지분의 양도가능성과 그로 인한 제반 문제이다. 이는 한편으로 동업의 탈퇴와도 연관되는데,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동업 지분 중 일부나 전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문제된다.


동업지분의 일부양도는 양수인이 제3자인 경우 새로운 동업자의 추가로 볼 수 있고, 다른 동업자가 양수인인 경우에는 동업지분의 변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업지분의 전부양도는 동업의 탈퇴의 경우인데, 이 경우 동업자의 교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동업의 탈퇴에 따른 정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업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일정기간 양도금지의 특약을 하고, 이후 양도할 경우 다른 동업자의 우선인수권을 인정하거나, 나머지 동업당사자들 전부의 동의를 얻어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그리고 동업을 탈퇴할 경우 지분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회사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탈퇴자는 초기 출자금 이상의 정산을 요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동업당사자의 업무분담


동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자의 업무영역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분담의 경우 동업관계에서 가장 분쟁이 빈번한 영역 중 하나인데, 서로간의 의견 충돌로 인한 부분이 많다.


경영상 역할을 배분하고, 각자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을 정한 후 합의의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담한 업무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간 정기적인 보고(각자 업무영역에 대한 정보교환)를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는 누가 할 것이며, 제품의 개발과 판매, 재무, 기타 일반적인 관리업무 등의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


종종 내부적으로 별산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식의 동업을 하기도 한다. 이런 형식의 동업은 대내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되지만,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으로 인정되고 법률상으로도 당연히 하나의 회사로 인정되어 대외적인 책임은 공동으로 지게 된다. 이 경우 동업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떠안을 우려도 있으므로 대내적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수익배분의 문제


동업에서 가장 민감함 문제는 결국 수익의 배분이다. 모든 비즈니스의 끝은 결국 돈이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동업의 경우 출자금액에 따라 지분을 정하고,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그러나 자본을 출자한 사람과 아이디어나 사업권 등 무형의 자산을 출자한 사람은 동업으로 인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각자 자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익배분에 갈등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유형의 자본출자자와 무형의 자본출자자가 동업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분과 수익배분에 관하여 확실하게 명시하여야 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의 지분변동에 관하여도 그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


동업의 해소와 손해배상


동업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동업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만료에 따른 동업관계 해소와 일반적인 계약상 인정되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일방의 해지권 행사이다.


많지는 않지만, 미리 동업기간을 정해놓은 경우 해당 기간의 만료로 인해 동업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어 동업관계는 해소되고, 당사자간 청산의 문제만 남는다. 다만 이 경우 기간을 정해놓더라도 자동갱신조항을 통해 계속 연장되도록 하기도 한다.


모든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해지와 손해배상이다. 계약은 서로간 약속을 지키고자 체결하지만, 한편으로는 약속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함으로써 사실상 이행을 강제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업계약의 해지사유는 먼저 동업계약상 의무위반이 포함되며, 사업이행과정에서 각자의 업무분담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의 해지사유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해지에 따른 정산방식과 해지에 대한 귀책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정하여 사전에 계약해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만, 같이 드는 사람들이 삐걱대면 종이가 구겨지거나 심한 경우 찢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욕심내지 않고 서로 발맞춰 잘 들고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