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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다가구·다세대 주택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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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한국전력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했다.


한전은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를 주거용에만 적용했다. 하지만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한전은 고객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3개월의 안내기간을 거쳐 201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이의 시행을 유보했다.


한전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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