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2024.07.09 13:29:01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 및 관리비 분쟁 해결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와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설명해야 한다.

 

셋째,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 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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