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6만 호 이상 선정

2024.05.23 04:57:49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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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번 논의는 1기 신도시 전체로 정비 확산을 촉진하는 첫 이정표로 지난 2022년 10월 24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의 후속 논의다. 이때 정부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 제시를  '24년 중 지자체가 지정하는 안"을 발표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 4천 호, 중동 4천 호, 산본 4천 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 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의 평가 항목을 두고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여러차례 논의한 결과, 선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하였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선도지구 공모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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