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2024.05.17 17:08:07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6명으로,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되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 안건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 개 노후 계획도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중에는 전국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