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결정·공시

2024.04.30 14:21:18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ᆞ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제도다. 또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의 산정에도 활용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으며,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ᆞ산정후 공시 전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했으며 제출의견의 19.1% 반영됐으며 이의신청(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 말 조정ᆞ공시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수)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6월 27일(목)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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