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024.04.24 11:13:15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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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월 23일부터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선 가격입찰, 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5억 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해 가격입찰 후 PQ 평가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0억 원 미만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참여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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