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4.04.18 19:58:44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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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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