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주택조합원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승소

2024.04.17 17:11:57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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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 주택조합의 개념이다.

 

주택조합은 장・단점이 있다. 입주자 저축통장 및 청약경쟁 불필요,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 저렴, 일반분양분보다 양호한 동・호수 배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및 거주요건 등 자격 구비, 사업 지연 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이해관계자(조합, 조합원, 시공사 등) 간 갈등 등의 단점이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동향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오현석)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가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조합은 A씨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조합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3,5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고, 조합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계약 취소와 함께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계약 취소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 시에는 업무추진비 등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모집 세대수나 토지 확보 비율 등을 부풀려 광고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중도금 대출 불가 등의 사정을 고지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계약의 취소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가입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업무대행사는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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