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오늘부터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2024.04.17 10:40:19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3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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