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국가가 정한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에 만전

2023.04.14 14:00:38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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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예금자보호법과 새마을금고법 보장내용은 동일...고객자산 보호에 최선
신탁사의 관리하에 자금이 통제되는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
금융권, 근거 없는 소문에 강경대응 필요성 강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내 금융사들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이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며 위기설에 휘말리고 있지만 새마을 금고는 "문제 없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새마을금고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네 차례의 공식 입장문 발표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여유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예·적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이 금융권의 예금자보호법과 보장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2022년말 기준 2조3858억 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을 2022년말 기준 약 12조4409억 원 적립하고 있고,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2566억 원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유동성 비율은 2월 말 기준 평균 112.8%로 양호하며 오는 2024년부터는 전 금고가 유동성 비율 10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제기된 PF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PF와 달리 신탁사의 관리하에 자금이 통제되는 보다 안전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PF대출은 미래에 지어질 건물(담보물)과 그 건물을 분양해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상환능력)을 보고 당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업비 대출이다. 본 PF 전 단계의 단기 대출 성격인 브릿지 대출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물 착공(인허가) 전, 고금리 토지 매입 대출 자금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대출로 위험도가 높다.

 

반면 관리형토지신탁 담보대출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하는 토지를 담보로 한 사업비 대출로 위험도가 낮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전체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중 선순위를 전제 LTV(담보인정비율) 60% 이하를 취급하고 있다"며 "연체시 담보물을 매각(공매) 등을 통한 회수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체율과 관련해서도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0.71%(1월말 기준)에 불과하다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는 여러차례 입장 발표를 통해 '예금자 안심시키기'에 나서고 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의 특성상 악성루머, 위기설 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위기감 조성은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금융 전문가는 부동산PF 위기설이 오히려 자금시장을 경색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과 다른 위기설이 과도하게 퍼질 경우 시행자와 시공사 등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으며 크게 보면 중소형 건설사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의 경색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12일 저축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1조원대 결손 발생해 지급정지 전 빨리 출금하라는 허위 문자가 유포되면서 이를 믿는 일부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악성 루머는 자칫 문제없는 금융사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거짓 정보로 인해 실제 금융시장의 판도가 흔들릴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금융권의 강경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악성 루머로 곤욕을 치른 저축은행도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대상으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에 관한 위기설이 확산되자 금융당국도 진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 상승과 관련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1.19%로 전분기(0.86%)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고점인 2012년(13.62%)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연체대출 규모가 5000억원에 불과하고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0.7%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라며 "과거 위기 시 도입된 부동산 PF대출 규제 등으로 연체가 특정 증권사에 집중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이어지는 논란에 대해 연이어 해명함과 동시에 대출 가이드 라인을 강화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도 적극 나섰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 지도와 같은 수준으로 거액 여신 한도에 대해 자체 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대출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조합에 공문 지도와 함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가운데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가 돼야 하며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업종별 여신 한도 관리에도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에도 공적자금 지원 없이 위기를 극복했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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