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함수미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상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시행 기간을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22일 중소기업 3,15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월 업황 경기전망지수(기준치 100)가 73.6으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노 단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는 미국의 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은 이 정책을 통해 올해 2월 이후 승인된 대출의 경우 월 9천달러(약 1천52만원)을 한도로 3개월분의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노 단장은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이나 연구개발 투자 증가 등 소정의 정책 목적 달성 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채무상환을 면제하는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에서 10분의 9로 확대하고, 그 한도도 하루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단장은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면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같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