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ESG 칼럼은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2028년부터 본격화되는 지속가능성(ESG) 공시제도를 경영진 관점에서 먼저 짚어보려 한다. 어떤 제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자동화·제조기업 경영에 어떤 전략적 함의를 갖는지에 집중할 것이다. 이어지는 10월호에서는 같은 주제를 엔지니어·실무자 관점으로 옮겨, 데이터·시스템·공정·자동화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기술적으로 풀어볼 예정이다. 요약하면, 9월은 “왜, 무엇을”의 칼럼이고 10월은 “어떻게”의 칼럼이다. 그만큼 2028년부터 시작되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는 우리 기업의 경영전략과 운영시스템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변천사: 제2의 재무제표가 된 ESG
지속가능성 공시는 느닷없이 등장한 규제가 아니다. 지난 20여 년을 보면 “자율 보고에서 제2의 재무제표로의 진화”라는 흐름이 뚜렷한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는 CSR·자율 보고 시대다. 2000년대까지 대부분의 비재무 정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CSR 보고서에 담겼고, 기준도 GRI나 각종 가이드라인에 분산되어 있었다.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제한적이었고, 재무와의 연결도 약했다.
둘째 단계는 기후·ESG 공시의 표준화 시도다. 2017년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기후 위험을 거버넌스·전략·리스크 관리·지표·목표라는 구조로 재무보고와 연결하는 틀이 등장했다. GRI와 SASB, CDSB, IIRC, WEF 메트릭스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정량·정성 지표로 표준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셋째 단계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탄생이다. IFRS 재단 산하 ISSB는 2023년 IFRS S1(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라는 두 개의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IFRS S1은 “기업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IFRS S2는 기후 관련 공시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ISSB 기준의 의미는 분명하다. 재무보고를 담당해 온 IFRS 체계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정식 기준으로 편입했다는 점, 그리고 여러 ESG·기후 표준을 하나의 글로벌 기준으로 통합하려 한다는 점이다. EU의 CSRD·SFDR, 영국·일본·싱가포르·호주 등 주요국이 ISSB 기준을 자국 제도에 반영하면서, 지속가능성 정보는 사실상 “제2의 재무제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2028년, 드디어 제도화의 ‘시작점’을 넘는다
한국은 2021년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처음 언급한 이후, 여러 차례 의견수렴과 일정 조정을 거쳐 2026년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인 실행안을 확정했다. 2026년 2월 금융위원회는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국내 지속가능성(ESG) 공시제도의 로드맵(안)을 발표했고, 이후 산업계·투자자·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3~4월 추가 조정을 거쳤다. 그리고 2026년 7월 여당·정부 당정협의회에서 지속가능성(ESG) 공시제도화 최종안이 확정됐다. PwC와 김&장 법률사무소, 삼성SDS 등은 이 최종안을 분석해 기업이 주목해야 할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다.
최종안 기준 핵심 일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시 시작 시점은 2028년이다. 2027 사업연도(FY27)에 대한 기후·지속가능성 정보를 2028년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둘째,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다.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약 100개사가 기후·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대상이 된다. 2029년부터는 자산 5조원 이상 상장사(코스피·코스닥 포함) 약 150개사로 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2030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약 250개사까지 의무공시 범위가 확장된다. 2026년 2월 로드맵 초안에서는 자산 30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첫 적용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논의를 거쳐 최종안에서는 10조·5조·2조원 세 단계 확대 일정으로 조정됐다.
셋째, 공시 채널과 법적 성격이다. 로드맵(안) 단계에서는 거래소 공시를 거쳐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2단계 방식을 검토했으나, 최종안에서는 기후 공시를 도입 첫해부터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으로 직접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후·지속가능성 정보는 재무정보와 동일한 법적 공시 성격을 가지며, 허위·중대한 누락·왜곡의 경우 과징금·형사처벌·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공시 범위와 유예 장치다.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 공시부터 의무화하고, 기후 외 환경(E)·사회(S)·지배구조(G)는 기업 선택 공시로 운영한다. 온실가스 Scope 3(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는 의무공시 항목에 포함하되, 기업들의 측정·추정 어려움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31년(FY30)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톤당 내부탄소가격과 산업별 지표(예: 반도체산업 물소비량, 자동차산업 평균연비)는 선택 공시 항목으로 허용된다.
다섯째, 공시기준과 기준기관이다. 공시기준은 ISSB IFRS S2를 기반으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기후 관련 공시기준과 일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사용한다. 국내 제도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기업 현실에 맞는 세부 기준을 제공하려는 구조다.
제도의 주요 내용: 경영진이 꼭 알아야 할 여섯 가지 포인트
경영진 입장에서 이번 지속가능성공시제도의 핵심은 “무엇을, 어떤 책임 아래, 어느 범위까지 공시해야 하는가”이다. 공식 로드맵과 ISSB·KSSB 자료를 토대로 여섯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자.
첫째, 공시 대상과 기준이다. 초기 의무 대상은 연결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이며, ISSB IFRS S1·S2와 정합성을 가진 KSSB 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연결 기준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연결 범위를 고려해 공시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ESG·기후 데이터 역시 그룹 전체·가치사슬 전반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다.
둘째, 공시 범위와 구조다. ISSB 기준에 따라 공시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 및 리스크 관리, 지표와 목표 네 영역으로 구성된다. 기후 관련 공시(IFRS S2)는 기후 위험·기회가 사업 모델과 전략·재무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후 시나리오 분석과 전환·물리적 리스크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3)과 목표·성과를 묻는다. 국내 로드맵은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기후 공시를 우선 의무화하되, 환경·사회·지배구조 항목은 선택 공시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셋째, 법적 책임과 제재이다. 기후·지속가능성 공시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편입되며, 허위·중대한 누락·왜곡 시 과징금·형사처벌·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Scope 3 등 일부 항목에는 유예 기간과 예측·추정정보에 대한 안전장치(Safe Harbor)가 검토되었지만, 제도가 안착된 이후에는 재무공시 수준의 책임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단계적 확대와 선택 공시 항목이다. 로드맵 최종안은 2028년 10조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9년 5조원 이상, 2030년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일정을 제시한다. Scope 3과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 등은 의무·선택·유예 조합으로 설계해 기업의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외 다른 ESG 항목들 역시 규제·투자·시장 요구에 의해 공시 확대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다. 금융위와 KSSB는 ISSB IFRS S1·S2와의 정합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이 국내 공시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와 거래처, 규제기관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EU CSRD·SFDR, 미국 SEC 기후 공시안, 일본·영국·싱가포르 등과의 비교·조화도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여섯째, 제3자 인증과 면책(Safe Harbor)이다. 금융위 최종안은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고, 제도 도입 초기 3년 동안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안전장치를 포함했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허위·과장·왜곡 공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합은 경영진에게 “첫 3년은 제도를 배우고 정착시키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고의적 왜곡과 이미지 포장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데이터·시스템·프로세스를 통해 성실하게 공시하는 기업에게는 도입기의 법적 리스크를 완화해 주고, 그린워싱을 시도하는 기업에게는 강한 신호를 보내는 구조다.
중소기업에게 가지는 의미: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영향권 안에 있다
경영진으로서 가장 궁금한 지점은 “우리 회사에는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일 것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 제도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식 로드맵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정부 시책을 보면, 중소기업도 이미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첫째, 공급망을 통한 간접 영향이다. 온실가스 Scope 3은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원부자재·부품·서비스·물류·제품 사용·폐기까지 모두 포함된다. 금융위 로드맵은 Scope 3을 의무 공시 항목에 포함시키되 유예기간을 둔 뒤 2031년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대형 상장사는 결국 협력사와 공급망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산단 내 중소기업이 직접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기업·글로벌 고객이 협력사 ESG 평가와 공급망 실사를 통해 탄소·자원·인권·안전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둘째, 조달·금융·인재 측면의 영향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관련 연구는 중소기업의 ESG 준비 정도가 조달·금융·투자·인재 유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발표한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26~‘30)’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원청사의 공급망 실사·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SG 규범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활용되는 현실에 대응하려는 정책이다. 산단 기업에게는 “ESG 대응 여력이 낮을수록 공급망 배제·무역장벽 리스크가 커진다”는 의미다.
셋째, 경쟁력과 생존 관점의 의미이다. ISSB 교육 자료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공시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투자자와 금융기관은 기후·자원·인권·안전 등 ESG 요소를 리스크뿐만 아니라 기회로도 보고 있다. 중소기업이 ESG·지속가능성 준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로 인정받는다면, 거래와 투자, 인수합병·파트너십에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넷째, 중소기업에게 열리는 기회도 있다. 삼정KPMG는 감사위원회 대상 가이드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리스크 관리 수단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라고 설명한다. PwC의 CSRD 분석 보고서는 EU 기업 사례에서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해 자사의 강점을 명확히 드러낸 기업이 투자·거래·인재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했다”고 분석한다.
중소기업 관점에서 보면, ESG·지속가능성 정보는 대기업·금융기관의 검증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라는 인증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시·실사 과정에서 탄소·자원·안전·노무·윤리 등 핵심 영역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신뢰를 쌓으면, 입찰·조달·장기계약·우수협력사 선정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동시에 ESG·지속가능성 준비를 계기로 공정 개선·에너지 효율·품질·안전 투자를 병행하면, 원가·생산성·불량·사고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개선을 얻을 수 있다. 즉, “규제 대응”이면서 동시에 “경쟁력 강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소기업에게 가지는 중요한 의미다.
중소기업의 대응책: 2026~2028년, 세 단계의 전략 로드맵
그렇다면 중소·중견기업은 앞으로 2~3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PwC·삼성SDS·중소기업부·ISSB·삼정KPMG·산업부 자료를 종합하면, 경영진이 그려볼 수 있는 대응 로드맵은 크게 세 단계다.
첫째 단계(2026~2027년)는 현황 진단과 최소 데이터 정리다.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ESG·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는지, 어떤 리스크와 강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출발점이다. 재무·생산·품질·안전·환경·인사·구매·IT 데이터를 훑어보면, 온실가스·에너지·물·폐기물·안전·노무와 관련된 기초 정보가 이미 일부 시스템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기본 ESG·기후 데이터 맵”을 그려 두면, 향후 고객·금융·공공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단계(2027~2028년)는 거래처·금융 요구에 맞춘 최소 공시 패키지 구축이다. 대기업·글로벌 고객·금융기관이 요구하는 ESG·지속가능성 체크리스트와 설문·자료 요청을 분석해 보면, 반복되는 항목이 있다. 탄소·에너지·물·안전·노무·윤리·공급망 관리 등이다. 경영진은 이러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답할 것인가”를 정리한 표준 패키지(엑셀·리포트 템플릿 수준이라도)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설문 응답의 편의를 넘어서, 우리 회사의 ESG 스토리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기반이 된다.
셋째 단계(2028년 이후)는 시스템·프로세스 기반 대응과 전략적 차별화다. ISSB·KSSB 기준에 맞춰 ESG·기후 데이터를 매년 신뢰성 있게 수집·검증·보고하려면, 엑셀과 수기 집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ERP·MES·EMS·BAS·ESG 솔루션과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연결 기준 데이터 관리 체계”를 설계하고, 내부 통제와 검증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성·효율·품질·안전 개선과 함께 ESG·기후 데이터를 자동화·표준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투자를 설계하면, 규제 대응과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 로드맵 위에서 정부·산단·지자체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부의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모든 ESG·지속가능성 정보를 설계·관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공급망 전반의 공시·실사 부담을 줄이고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다. 경영진은 자사의 로드맵과 맞춰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정립이다. 삼정KPMG는 감사위원회 대상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앞두고 이사회·감사위원회가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공시 제도의 적용 범위와 일정 이해, 회사의 주요 지속가능성 위험·기회 식별과 우선순위 설정, 공시 정보 수집·검증 체계(IT 시스템 포함)의 구축 여부, 내부 통제와 제3자 검증 계획, 이사회·위원회 차원의 감독 체계와 보고 라인을 제시한다. 중소·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경영진 수준에서 이 다섯 가지를 간략히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 향후 2~3년의 ESG·지속가능성 준비 방향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결론: 2028년 제도 시행, 2026~2027년은 전략과 설계의 시간
이번 칼럼에서 우리는 2028년부터 본격화되는 지속가능성공시제도의 국제·국내 변천사와 주요 내용, 일정,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게 가지는 의미와 대응책을 경영진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요지는 간단하다. 2028년은 제도가 시작되는 해이고, 2026~2027년은 그 제도를 향해 전략과 설계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다. ISSB·KSSB·금융위 로드맵이 제시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지속가능성 정보는 재무 정보와 같은 수준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가진 “제2의 재무제표”가 되어갈 것이다.
자동화기술 매거진 독자에게만 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는 디지털·자동화 투자와 분리된 이슈가 아니다. 삼성SDS와 김·장 법률사무소 등은 기후·ESG 공시 의무화 동향을 분석하며, 공시 대상 정보 수집 및 검증 체계에는 IT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생산·품질·안전·환경·공급망·재무 데이터를 매년 신뢰성 있게 공시하려면, 센서와 시스템,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통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영진 입장에서 2026~2027년은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져볼 수 있는 시간이다. 첫째, “우리 회사의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가능성 공시 시대에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는가?” 둘째, “우리 공장과 시스템·데이터·자동화 투자는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번 칼럼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모색해 보았다. 이어지는 10월호 칼럼에서는 두 번째 질문, 즉 엔지니어·실무자 관점에서 센서·데이터·시스템·공정·자동화가 이 제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기술적으로 풀어볼 예정이다. 2028년의 제도 시행을 앞두고, 2026~2027년을 “전략과 설계의 2년”으로 삼을지, 아니면 “막연한 걱정의 2년”으로 흘려보낼지는 지금 경영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동권 ㈜한컨설팅그룹 수석전문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