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 은행권 ESG 감독 보고 요건 대폭 단순화

2026.04.17 17:19:12

이동재 기자 eled@hellot.net

비례성 원칙 적용 소규모 은행 보고 부담 완화…“더 간단하고 스마트한 보고 만들 것”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은행의 ESG 관련 공시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규모 기관의 보고 부담을 줄이는 중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4월 16일(현지 시간) ESG 전문 매체 ESG 투데이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청은 은행의 보고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감독 당국이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제안의 핵심 변경 사항에는 여러 EU 택소노미(EU Taxonomy) 관련 보고 서식 제거와 소규모 은행에 대한 보고 요건의 대폭 축소가 포함된다. 특히 은행이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택소노미 연계 익스포저 비중(BTAR) 요건은 필러 3(Pillar 3) 보고 요건의 일부로 남지만, 감독 보고에서는 제외된다.

 

2024년 EU는 2025년부터 적용될 은행 보고 요건 변경 사항을 담은 새로운 은행 패키지(CRR3)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경적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 사회 및 거버넌스 리스크 등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며, ESG 리스크 관련 공시 범위도 대규모 기관에서 모든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택소노미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포괄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한 대규모 단순화 계획을 시작했다.

 

 

새로운 제안은 비례성에 기반한 3단계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기관의 규모에 따라 의무를 차등화한다. 대규모 상장 및 비상장 기관, 기타 상장 기관 및 대규모 자회사, 그리고 소규모 비복합 기관(SNCI) 및 기타 비상장 기관에 대해 각기 다른 의무를 설정한다.

 

총자산 300억 유로 이상의 대규모 기관 프레임워크는 기존 필러 3 ESG 공시와 대체로 일치하나, 택소노미 관련 서식은 제외되고 환경 관련 기업 익스포저 등 감독 목적의 서식 2개가 추가된다. 반면 소규모 기관은 온실가스 관련 금융 배출량 정보가 삭제되고, 기후 변화 관련 물리적 및 전환 리스크에 대한 연례 보고 서식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프랑수아-루이 미쇼(François-Louis Michaud) 신임 EBA 의장은 성명에서 "이 전례 없는 단순화 패키지를 통해 EBA는 감독 보고를 상당히 더 간단하고, 스마트하며, 비례적으로 만들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변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BA는 이 새로운 조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7월 10일까지 진행하며, 제안된 변경 사항은 2027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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