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택배노조 단협 체결… 업계 첫 상생 모델 구축

2025.07.10 17:06:55

김재황 기자 eltred@hellot.net

 

CJ대한통운이 국내 택배업계 최초로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단체협약을 맺고, 지난 1월 체결한 기본협약의 내용을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발전시켰다. 주5일 근무제 확대, 주7일 배송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휴식권 보장 및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이 이번 협약에 담겼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협의해 실행안을 도출한 업계 첫 사례로, 노사 대립 구도를 넘어선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를 통해 단순 분쟁 해결을 넘어 제도화된 상생 구조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택배서비스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합의안의 핵심은 단계적 주5일제 도입이다. 지역별로 순환근무제를 적용하고 필요 시 추가 인력을 활용해 주5일 근무를 정착시키되, 고객 서비스는 주7일 지속되도록 병행 체계를 유지한다. 이는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이다.

 

산재·고용보험 전면 적용과 수수료 체계 개선도 포함됐다. 모든 택배기사는 의무적으로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며 휴일배송이나 타구역 배송 시 추가수수료가 지급된다. 수수료 기준은 향후 사회적 대화나 노사 위원회를 통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복지 제도 역시 대폭 확대됐다. 출산휴가 최대 60일, 경조휴가 최대 5일, 연간 3일의 특별휴무 등이 보장되며 관련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확정됐다. 자녀 학자금, 출산축하금, 명절선물 등도 새롭게 포함됐고 연 1회 이상 건강검진도 실시된다. 이는 근로자 삶의 질 개선과 장기적 건강관리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조치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협약이 방향 제시였다면, 이번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구체안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며 “택배 현장의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고객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