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진출 촉진·기업승계 지원…대기업-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 혁신 정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오는 2027년까지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4조 원 추가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매출과 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현재 64%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17개 추진 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1%,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로,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이 탄탄하다. 하지만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신무역장벽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신산업 출현
세무조사 체감 부담 줄이되 불공정·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국세청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청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기업,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 체감 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 전 검증' 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세 이후 소송 결과까지 반영해 평가를 진행해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