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재활용 유형·기준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하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커피찌꺼기, 폐식용유 등도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 가능하도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개선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해 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커피찌꺼기 등을 다양하게 재활용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을 시간당 소각능력을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높인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