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했다. 변경 희망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모두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773건(14.
헬로티 김진희 기자 |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재질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개시된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우리 문화유산 활용한 디자인 변경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 ▲폴리카보네이트 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등이 적용된다. 특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은 내구성과 내충격성,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차세대 전자여권에 적용된다. 레이저로 각인해 보안이 더 강화돼 최근 여권에 활용이 늘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를 고려해 예산 절감과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 수수료(1만 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을 신청할 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를 살펴보면, 차세대 여권 면수(48면→58면, 24면→26면)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