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 기존 계약 무시한 채 공사비 50% 인상 - 조합원들, 재검토 요청과 조합장 해임 추진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의 핵심요지인 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와 조합원 사이에 공사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합이 GS건설과 공사비 50% 인상을 합의하자 조합원들은 공사비 재검토를 요구하며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사는 최근 급등한 물가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원들은 기존 도급계약을 무시한 채 인근 단지들에 비해 평당 단가를 100만원 이상 비싸게 책정하는 등 시공사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재건축조합(조합장 김동준)은 GS건설과 협상 끝에 평당 677만원에 공사비 인상 협상을 마치고 오는 26일 공사비 증액계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이 조합은 시공사와 2020년 1월 기준으로 평(3.3㎡)당 493만3000원으로 계약했으나 올 들어 시공사가 평당 공사비를 740만원으로 제안한 후 4차례 협상을 했다. 이 조합은 앞서 올해 4월 착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이주를 마쳤지만 시공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변경계약과 착공을 미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6일부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2일 국무회의에서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를 폐지하는 등 현장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먼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해 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고용부 소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됐고, 이에 시행령상에 규정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원 위촉권한, 간사 선임권한 등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노조법 제29조의3의 개정으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명시했다. 교섭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