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대기업 전자어음 만기 단축…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 확대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3개월에서 1개월을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이 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자어음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28만 7000개)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개)으로 늘리고 향후 모든 법인사업자(78만 7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서횟수도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로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또 전자어음 만기를 단축하고 수취기일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와 어음할인 비용 절감 유도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대체결제 포함)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 어음 교부일 단축을 통한 판매기업의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