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선급협회와 손잡고 전기추진선용 송배전 시스템 개발 및 관련 국제표준 정립키로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이 대형선 전기추진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선급협회(이하 ABS)와 손을 잡았다. HD현대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이하 GRC)에서 ABS 김성훈 한국지사장, HD한국조선해양 권병훈 전동화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용 고압 직류 송배전 시스템(MVDC, Medium Voltage Direct Current) 선급 규정 및 연구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MVDC는 1.5kV~100kV 사이의 고압 전기를 직류로 송전하는 기술을 말한다. 교류송전 대비 에너지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전력 공급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MVDC를 대형 전기추진 선박에 적용할 경우 기존 교류 전력계통 대비 전기 에너지 통합 효율이 최대 20%까지 향상될 수 있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저압 직류 송배전 시스템(LVDC)을 적용해 국내 최초 직류 기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선 ‘울산 태화호’를 건조한 바 있다. 울산 태화호는 2800톤급의 중형 선박이다. 하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등 대상 HD한국조선해양이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선박 탄소중립 R&D 실증설비'를 구축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울산에 있는 HD현대중공업 야드에서 선박 탄소중립 R&D 실증설비 준공 보고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선박 탄소중립 R&D 실증설비는 선박에 탑재되는 화물 운영 시스템을 육상에 구축해 해상에서 구현되는 실제 성능을 예측한다. 기존 실증설비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과 재액화 설비 등 특정 성능만을 검증하는 데 그쳤던 반면, 신규 설비는 선적부터 운항, 하역까지 화물 운송의 전 과정을 시연해 탄소 저감기술이 적용된 화물 운영 시스템의 운용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에 탑재될 친환경 설비를 사전 검증해 새롭게 개발된 선종과 친환경 기술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실증 첫 대상은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으로, 회사는 지난해 수주한 선박의 재액화 설비와 화물창 내 드라이아이스 생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까지 암모니아 운반선, 메탄올 추진선, 멀티가스 운반선,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선, 수소 운반선 등으로 실증 대상이 확대된다. HD
정보통신기술(ICT)을 망라한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이 울산 앞바다에 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시는 국내 첫 ICT 융합 직류 기반의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 이름을 '울산태화'로 명명하는 행사를 29일 열었다. 울산시 동구 현대미포조선 5안벽에서 개최된 명명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산업부와 한국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현대글로벌서비스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태화호는 산업부와 울산시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448억원(산업부 233억원·울산시 215억원)을 투입한 국내 최초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으로,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했다. 선박은 무게 2700t(톤)으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길이 89.1m, 폭 12.8m, 높이 5.4m(4층)다. 속도는 최대 16노트(시속 30km), 정속 14노트(시속 26㎞)에 달한다. 울산태화호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직류 기반 전기추진 시스템 적용 선박으로, 교류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을 크게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대용량 변압 설비가 불필요해 관련 기자재 중량을 약 30% 경량화했다. 핵심 기자재 35개 가운데 선박 통합제어 시스템, 스마트 운항 보조 시스템, 이중연료 엔진 시스템 등 3
부산시, 규제개혁를 위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부산시가 ‘중소형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선박 건조 및 실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부산시는 ▲중형 선박의 LPG 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운항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운항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공급 실증을 추진한다. 그 간 LP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건조검사 및 연료공급 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이 불가능하였으나, 시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의 다양한 규제의 임시 적용 면제를 통해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해양수산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부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LPG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해서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아, 원활한 실증 선박 건조와 시험운항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 LPG 추진 선박의 충전시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특구 사업자, 가스안전공사와 회의를 거쳐 최종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이번 달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LPG 추진 선박이 충전이 가능한 벙커링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선박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용기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승인받았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