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산업부, 중소 현장애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한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중소기업계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정책이 업계에 희망과 기대를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산업부는 현장 건의과제 총 9건 중 7건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중소기업 애로 해결의지를 보이고 나머지 건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담회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적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 상향(250kg→500kg)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될 계획이다. 액화산소는 건설현장에서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활어의 선도유지 등 생계형 중소업체에서 많이 활용되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170kg짜리 용기 2병(총 340kg)을 사용해 신고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정책 추진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