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씩 지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어 같은 달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가구 소득 하위 국민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이달 하순 발표하기로 했다.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별한 뒤, 해당 가구의 가구원 중 성인들에게는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5일 정부가 공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A. 지원대상을 보면 지난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줬지만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게만 지급한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으며,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 수에 비례해 모두 지급한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지급방식도 지난해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구원 중 성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