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8일부터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는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며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는 혁신품목 생산기업이면서 해당 품목의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서류접수 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대상 품목에 포함되며 코트라(KOTRA)의 해외 진출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된다.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될 경우에는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 기술확보 지원, 전시회 참여, 컨설팅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171개이며 선도기업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그동안 산업융합 신제품을 개발하는 혁신기업 상당수는 기존 인증제도 상 적합한 기준이 없어 출시 또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신제품 개발 속도에 비해 표준·규격 제정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출시시기를 놓치거나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산업융합 신제품이 시장에 적기에 출시 또는 판매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기업들의 인증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 인증이 바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신청 제품별로 적합성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신속한 인증심사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적합성 인증 기준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가 주관을 맡고 있다. 적합성 인증 기준은 신청 제품의 융합 특성에 적합해야 하고, 기존 인증이 요구하는 성능 또는 품질 이상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제정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이 때문에, 적용된 신기술과 국내외 관련 표준·규격에 대한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