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디지털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 심의·확정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1,23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민관은 오는 2024년부터 1,235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뿌리산업, 기계 등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시 자동차 분야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전기차 생산, 품질, 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 발생했던 중복 품질 검사, 공급망 차질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조선 분야는 선박 데이터와 항만, 물류, 기자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스마트십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항만 내 물류를 최적화하거나 기자재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 정비하는 것이다. 이차전지 분야는 기존 숙련 작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양극재 공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동 제어하는 초격차 기술을 국내 이차전지 밸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7월 시행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밸류체인(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산업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는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함으로써 각 주체가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또한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기업들이 실제 산업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