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체계 활성화 위한 전기저장설비의 역할과 안전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수요지 인근에서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체계 발판 마련,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망·전력시장 선진화 기반 조성 및 전력수급의 지역 편중 현상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저장설비(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ESS, 전기차배터리 등)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에 따른 안전성 높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산에너지 체계 활성화를 위해 전기저장설비의 역할과 현황을 점검하고, 화재·안전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제는 정학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ICT융합본부 본부장, 김형균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화재・안전 TF팀장이 맡아 진행한다. 토론회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정우식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선용 한국소형풍력에너지협회 부회장(금풍(주) 대표), 최종웅 한국ESS산업진흥회 전문위원(한국공과대학교 석좌교수), 박기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사(스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국회 문턱 넘어…분산에너지 특별법도 통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의 하나인 소부장특별법이 확대 개정된 것이다. 공급망 3법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다.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별법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구매 및 보관시설 신설과 증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