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8일에 이어 17일 또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기각했다. 박차훈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사모펀드 출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의 뒷돈을 수수한 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가 박 회장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법원은 지난 8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만인 지난 14일 박 회장을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한 데다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배임’이란? ‘배임’의 사전적 의미는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남’을 의미한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상, 계약상, 신의칙상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에 어긋나는 작위 및 부작위 행위를 하여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충분히 알았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