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지(세이지리서치)가 기업 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이 선정하는 ‘2024 일하기 좋은 기업’ 종합 순위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잡플래닛은 2023년 한 해 동안 자체 플랫폼에 남겨진 기업 리뷰를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했다. ▲총 만족도 ▲급여∙복지 ▲업무와 삶의 균형 ▲사내 문화 ▲승진 기회∙가능성 ▲경영진 등 여섯 개 항목에 대한 리뷰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종합순위와 더불어 부문별 순위를 함께 발표한다. 이번 잡플래닛 발표에 따르면 세이지는 총점 9.1점으로 종합 순위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진’ 부문에서도 종합 1위를, ‘성장 가능성’ 부문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리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자율 출퇴근 제도’, ‘체계적인 온보딩 시스템’,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 등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지는 구성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휴일이 없는 달에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하루인 ‘스트레치 데이(Stretch Day)’를 제공한다. 개인이 선호하는 리프레시 활동을 통해 업무 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
차별 없는 열린 채용 일환으로 공개채용 시 동종업계 최초 외국인 바리스타 채용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2023년 하반기 바리스타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이번 바리스타 공개채용은 전국 1,800여 매장에서 근무할 인원을 모집한다. 바리스타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커피와 고객 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유했다면 누구든지 학력, 나이, 성별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식품접객업 종사자 필수 요건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소지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근무 시간 형태는 ▲하루 5시간씩 주 25시간(주말 포함) 근무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주말 포함) 근무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주말 전용) 근무 총 세 종류로 지원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이번 하반기 바리스타 공개채용에서 동종업계 최초로 외국인 바리스타 채용을 진행한다. 외국인 바리스타 공개채용은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차별 없는 열린 채용’의 일환으로 스타벅스는 앞으로 꾸준히 외국인 바리스타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한
중기중앙회・경총,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8가지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정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 권익보호 법적근거 마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공인
현대오토에버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는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은 현대오토에버가 2014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2019년 재인증에 이은 세 번째 인증이다. 현대오토에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EAP 지원 등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모성 보호와 육아 지원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제도도 갖추고 있다. 가족 건강 검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자녀 초등학교 입학 선물 지급, 휴양소 지원 등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담당자는 “회사 구성원들이 일과 업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을 거듭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한 조직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 여파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력난이 심한 뿌리·조선업은 44%나 아직 준비가 안돼 있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이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계도기간 부여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갑작스런 업무량 폭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영세기업들의 낮은 대응력을 감안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