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표된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 산업단지 주요 규제 개선 내용 총 16개 담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2일 진행된 새해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이다. 그 내용으로 총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 항목이 포함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자산유동화 허용을 통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 및 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 수립 등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 후 오는 7월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애로를 찾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화학물질 규제,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외국인력 규제 혁신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튼다. 이를 위해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 또 저출산,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3,000개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 혁신도 도모한다. 정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6개 킬러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산단을 30년 만에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산단 내 투자를 원함에도 업종규제로 입주가 막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토록 한다. 단순히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단 입주가능 업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새 정부 출범 후 1010건 규제 발굴, 275건 개선 완료·735건 추진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인천 항만에 있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규제혁신의 방향과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