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투자 100조 유치·일자리 45만개 창출 추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2032년까지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과 일자리 45만 개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광주·광양만권·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을 승인했다.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은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민간수요는 적극 반영하고, 지역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지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시대에 걸맞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고,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해 최혜 인센티브(Most Favored Incentive) 제도, 첨단 핵심전략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전용 연구개발(R&D) 신설·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의결안건인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광주는 미래지향형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사업비를 변경
평택시가 평택항 권역에 산업단지, 도시, 항만이 연계된 수소도시를 본격 조성한다. 평택시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경제자유구역(포승지구)과 평택항 일원에 2026년까지 총 470억 원을 투입해 수소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수소도시는 교통, 산업, 주거에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도시다. 평택시는 산업단지, 항만, 도시가 연계된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을 목표로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수소 특화단지 생산 블루수소 활용 ▲경자구역 내 주거·상업·지원시설 수소에너지 도입 ▲수소교통복합기지 연계 수소 모빌리티 전환 ▲수소배관 15㎞ 매설, 건물형 수소연료전지 도입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 건립이다. 평택항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블루수소를 활용해 발전용 연료전지(440㎾×3기)를 연계, 공동주택, 건축물에 냉난방 및 전기를 공급하고, 평택항 교통거점에 위치한 대용량 충전소인 수소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해 도시 내 수소충전 용이성을 확보해 수소모빌리티(버스, 택시, 카캐리어, 물류 트럭, 지게차, 선박 등) 전환을 촉진한다. 수소생산기지부터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타운 내 연료전
산업부, 화학물질 수입조건 완화 등 40개 과제 개선방안 도출 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454건의 의견을 수렴,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해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
산업연구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를 좁히고 지역의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는, 인구‧일자리‧SOC‧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주된 원인으로 지역 생산성 감소를 꼽았다. 연구원은 지역 생산성이 하락되는 현 시점에 지역별 핵심‧거점도시에서 소도시‧농촌지역으로의 낙수효과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장소기반 정책 개선과 인근 지역과의 역량 집중, 규제 개혁 등으로 지역투자를 확대해 지역 생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수와 GRDP(지역내총생산)는 2000년 초반까지는 비수도권이 우위를 차지했으나, 매년 그 격차가 감소하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이 추월하는 결과를 보였다. 전체 국토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 50.3%, 청년인구 55.0%, 일자리 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의 1인당 GRDP는 37.1백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백만원 높고, 단위면적당 주택매매가격은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높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작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42.8% 증가한 13.1억달러, 도착기준으로는 126% 증가한 8.4억달러를 기록해 최근 3년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이후 누적기준으로 205억달러를 넘어섰다. 산업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중심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투자유치 역량강화에 노력한 결과, 의약·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와 리조트·연구개발 등 서비스분야의 해외투자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의약·금속 분야 중심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한 5.2억달러를 기록했고, 서비스업은 리조트개발·물류· R&D 분야 등에서 64.7% 증가한 7.8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신산업 비중은 제조업의 85%, 서비스업의 54%를 차지해 지역에 특화된 신산업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비중은 EU 40.8%, 중화권 31.6% 북미 10.6%, 필리핀 10.0%, 일본 6.0% 순이며, EU는 의약·리조트개발·물류, 중화권은 의약·물류·금속, 북미는 의약·물류·2차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제12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자구역 성과평가 및 실태조사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제12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와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작년말을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위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표인 입주사업체 수는 6627개로 전년 대비 7.8% 증가, 외투기업은 390개로 11.7% 증가, 전체 고용인원은 19만5339명으로 6.7% 증가, 전체 입주사업체의 매출액은 113.6조원으로 2.2% 증가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입주사업체 수는 1400여개(5250개→6627개, 연평균 8.2%)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4.5만여명(15만769명→19만5339명, 연평균 9.0%) 증가, 총 연구개발비 지출은 0.57조원(0.84조→1.41조원, 연평균 18.8%) 증가, 총 매출액도 25조원(89조원→114조원, 연평균 8.3%) 증가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진척에 따라 입주사업체의 혁신활동이 활발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이다. 먼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보탰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였다.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첨단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첨단투자기준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관련 요건·절차, 지원 대상·내용,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 요건은 단지형의 경우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즉시입주 가능, 5만제곱미터 이상, 면적 대비 60% 이상의 투자수요를 갖춰야 한다. 개별형은 대규모 첨단투자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업종별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 등 투자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