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형사처벌 강화 요구 높아”
특허청,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배 증가 특허청은 최근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 행위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과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응답한 비율이 46.4%로, 지난해 27.1%에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 유출 사건과 솜방망이 처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주로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작성’(37.4%)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인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 체결(7.3%), 경쟁 기업으로의 이직 금지 약정(5.2%) 등도 활용하고 있다.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인지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92.9%),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선 대책으로는 행정 조사권 강화(33.9%),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